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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안내
외교관의 경우에만 면세 통관이 가능하오며, 취업비자로 이사화물 통관은 가능하나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관서류
  • 여권원본
  • 고용된 회사의 LICENCE COPY
  • 노동허가서 (WORKING PERMIT)
  • ENTRY CARD (ARRIVAL-DEPARTURE DECLARATION)
    : 베트남 입국시 공항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셔서 공항 세관에 제출하시면 STAMP 를 찍어줍니다. 돌려받은 ENTRY CARD 는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나, 차후 이사화물 통관서류 제출시에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입국 당시 작성하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관기간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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