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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미국에서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위임받아 서류 통관으로 진행함으로써 고객님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관서류
1)VISA 소지자 : 방문비자(B1,B2) 를 제외하고는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본 (PHOTO COPY)
  • VISA 사본 : 외교관(A), 유학(F1), 취업관련(H1B, L1, J1), 종교(I), 이민(E2) VISA 등 1년 이상 체류가능한 VISA.
  • I-94 : 미국 입국 확인서.
  • I-20 : F1 비자의 경우만 해당
  • DS-2019 : J VISA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2)시민권자 :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미국 여권사본 (PHOTO COPY)
  • S.S# (SOCIAL SECURITY NUMBER)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3) 영주권자 :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한국 여권사본 (PHOTO COPY)
  • S.S# (SOCIAL SECURITY NUMBER)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 미영주권자는 미국외 국가에서 거주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 취득없이 6개월이상 미영토 밖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기 통관 서류는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미리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선박 도착 이전에 미리 출국하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국행 화물은 선박 출항 72시간 전에 AMS(미세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 포장일에 여권 및 비자는 당사로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관 검사
미국으로 운송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무작위로 화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X-RAY EXAM
2001년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검사비가 발생합니다.

2)C.E.T. EXAM
세관에서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지정하여 실제 컨테이너 속 화물을 직접 OPEN 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이 없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E.T. EXAM 으로 인해 통관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별도의 검사비가 발행합니다.

통관기간
통관서류 제출 후 7일-10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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