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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싱가폴에서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위임받아 서류 통관으로 진행함으로써 고객님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관안내
취업비자, 유학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발급받은지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을 반입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신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서류
  • 여권사본 (PHOTO COPY)
  • 노동허가서 (EMPLOYMENT/DEPENDANT PASS) : 노동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7%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고객님의 이사화물이 싱가폴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싱가폴 항구는 빠른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선박이 도착한 후 3일 내에 통관을 완료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해야 합니다. 3일이 넘을 경우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의 싱가폴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기간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2-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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