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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뉴질랜드에서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위임받아 서류 통관으로 진행함으로써 고객님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관안내
- 영주권자/시민권자 :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 통관 가능.
- 장기사업비자, 취업비자, 이민비자, 유학비자 :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 가능
상기 비자외 1년이하의 가디언비자, 유학비자, 관광비자는 면세통관이 불가하며, 통관시 세금(관세 및 부가세) 이 부과됩니다.
영주권 및 비자 신청을 하여 접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세관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영주권, 비자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공탁금 반환 청구를 하여,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미리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통관기간
통관 소요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 일로부터 3-4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농림부(MAF) 검역
- 뉴질랜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 이외에 주방용품, 야외용품, 운동기구, 돗자리 등 다양한 품목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물품에서 흙이나 먼지가 발견되지 않도록, 자전거, 신발, 골프채, 캠핑장비, 운동기구, 낚시대 등을 깨끗이 닦아서 준비하여 주시고, 진공청소기의 DUST BAG 은 미리 제거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 검역비는 별도로 발생되며, 검역한 해당 박스의 개수 및 시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운송기간
뉴질랜드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요 입항 항구는 AUCKLAND, LYTTELTON, TAURANGA 입니다.
운송 스케줄은 선박 항해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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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18-19 일 |
통관 소요 기간 |
3-4 일 |
자택 운송 기간 |
2-4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30-37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반입 금지 품목
- 무기류, 총포류, 마약류
- 동식물 제품으로 녹용, 유제품, 꿀, 식품, 씨앗 등.
- 우유나 계란으로 가공된 식품(치즈, 마요네즈 등) 유가공품, 꿀
- 생 식물 및 동물의 뼈와 가죽으로 가공된 제품.
- 씨앗류, 부패성 품목류
- 화환 및 화환 재료
반입제한품목
- 먼지 또는 토양에 오염된 신발, 골프채. 청소기, 운동기구, 캠핑 장비, 돗자리.
- 주류 및 담배
- 새 가전제품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사전에 발송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대번호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신 후 운송이 가능합니다.
챠량에 대한 세금은 GST 12.5%이며, 이외에 검사 비용 및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탁송전에 당사의 매니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뉴질랜드는 동물 반입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반입국할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GST 와 거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입동물 승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 백신 접종 후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 뉴질랜드 입국후에도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미리 예약된 계류장에서 30일가량 보호 관찰 후 고객님께 인도됩니다.
항공 수송용 규격 이동장을 따로 준비해야 하며, 운송방법도 CARGO TRANSPORT 만 허용되므로, 항공권 구입전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30 VT , HZ : 50HZ
유용한물품
가구, 침구류, 비상약
도량형
무게- KG, 길이- M, 거리- KM, 부피- CBM
TV 수신
PA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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