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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뉴질랜드에서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위임받아 서류 통관으로 진행함으로써 고객님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관안내
- 영주권자/시민권자 :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 통관 가능.
- 장기사업비자, 취업비자, 이민비자, 유학비자 :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 가능

상기 비자외 1년이하의 가디언비자, 유학비자, 관광비자는 면세통관이 불가하며, 통관시 세금(관세 및 부가세) 이 부과됩니다.
영주권 및 비자 신청을 하여 접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세관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영주권, 비자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공탁금 반환 청구를 하여,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미리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통관기간
통관 소요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 일로부터 3-4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농림부(MAF) 검역
  • 뉴질랜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 이외에 주방용품, 야외용품, 운동기구, 돗자리 등 다양한 품목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물품에서 흙이나 먼지가 발견되지 않도록, 자전거, 신발, 골프채, 캠핑장비, 운동기구, 낚시대 등을 깨끗이 닦아서 준비하여 주시고, 진공청소기의 DUST BAG 은 미리 제거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 검역비는 별도로 발생되며, 검역한 해당 박스의 개수 및 시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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