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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자격
외국인 또는 멕시코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했던 개인용품, 가구 및 기타 생활용품은 이사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통관서류
1) 외국인
  • FM3 VISA : 멕시코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카드형태의 거주VISA 로서, 외국인은 반드시 FM3 VISA 가 있어야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합니다.
    화물을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여권사본
2) 시민권 / 영주권자
  • FM1(이민권자-IMMIGRADO) 또는 FM2(영주권자 – IMMIGRANTE)
  • VISA DE MENAJE DE CASE (화물비자) 원본 :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고, 신청하실 때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주의사항
  • 이사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에 고객께서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세관에서 이사화물 통관전에 사전 전수검사(INSPECTION)를 실시하여, 전체화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반입금지 화물이 발견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압수 및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되오니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사화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기간
선박 도착후 전수검사 및 통관하는데 4-5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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