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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자격
외국인 또는 멕시코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했던 개인용품, 가구 및 기타 생활용품은 이사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통관서류
1) 외국인
- FM3 VISA : 멕시코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카드형태의 거주VISA 로서, 외국인은 반드시 FM3 VISA 가 있어야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합니다.
화물을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여권사본
2) 시민권 / 영주권자
- FM1(이민권자-IMMIGRADO) 또는 FM2(영주권자 – IMMIGRANTE)
- VISA DE MENAJE DE CASE (화물비자) 원본 :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고, 신청하실 때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주의사항
- 이사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에 고객께서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세관에서 이사화물 통관전에 사전 전수검사(INSPECTION)를 실시하여, 전체화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반입금지 화물이 발견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압수 및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되오니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사화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기간
선박 도착후 전수검사 및 통관하는데 4-5일 가량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멕시코 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요 입항 항구는 MANZANILLO 입니다.
운송 스케줄은 선박 항해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MEXIC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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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4-5 일 |
선박 항해 기간 |
14-18 일 |
통관 소요 기간 |
5-6 일 |
자택 운송 기간 |
4-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27-34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반입 금지 품목
하기에 언급하여 드릴 반입금지 화물에 대해서는 100% 포장 자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물 (식품)
- 사람이 섭취하거나 음용 할 수 있는 모든 먹거리, 동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향신료 및 조미료(양념 류) 음식물(식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
- 진공 포장식품(진공포장이 된 모든 식품(라면, 국수 & 기타 건조 반찬거리, 캔 제품 포함)
- 가공이 된 모든 식품(반찬거리, 오징어, 기타 건어물)
- 야채, 과일 등을 포함하는 모든 농산물
- 오징어, 쥐포, 김, 미역 등을 포함하는 모든 수산물
-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포함하는 모든 양념류
- 그 밖의 음식물 조리에 필요한 모든 향신료
- 일반 과자류 및 사탕류
- 기타 상기 나열되지는 않았으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
2. 의약품 (의료기기 포함)
- 사람이 음용 하거나 섭취 또는 외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일반 의약품, 파스, 연고, 크림, 붕대, 반창고, 일반 가정 상비약 등등...)
* 참고로 가정에서 소지를 하고 있는 응급 구급함의 경우 의약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케이스만 가능
- 건강 보조식품 역시 멕시코에서는 의약품으로 간주(인삼제품, 한방 약재류, 비타민 제재 등등...)
- 의약 부외 품(실제 의약품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았으나 음용, 섭취 또는 외용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 일체)
- 사람에게 사용이 되는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주사기, 치료용 의료기기, 부항기 등등...)
3. 주류 (알코올이 극 소량이라도 함유되어 있는 모든 음료 포함)
- 일반 주류
- 알코올 음료 (위스키, 꼬냑, 포도주, 소주 & 기타)
4. 새 물건, 한번도 쓰지 않은 물건도 새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 가구(옷장, 책장, 장식장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구제품)
- 일반 가정 생필품(화장지, 비누, 샴푸, 세탁용 가루비누,주방 생필품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필품)
- 일반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
* 전자제품의 경우 새 포장을 해체하였다 하더라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사용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제품(콘센트에 한번이라도 꽂아 사용을 했던 제품은 접지부분이 전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검게 그을려 있거나 하여 눈에 식별이 가능함)
- 기타 나열되지는 않았으나 세관에서 판단할 때 새 물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모든 제품 및 물건
5. 총포 도검 및 기타 화기 화약류
6. 불법 불온 서적 (잡지 포함) 및 영상물류
7. 문화재
8. 고가의 골동품 & 미술품
상기 언급하여 드린 8종류의 화물 중 단 한가지라도 이주화물과 혼적이 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통관진행 될 수 없습니다.
반입금지화물이 적재된 상태에서는 수입 통관을 진행 할 수 없으며 무리하여 수입을 진행하면 밀수로 오인되어 더 큰 문제의 발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차량발송
고객님께서 한국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은 잠정적으로 차량 반입은 가능합니다. (TEMPORARY IMPORTATION)
반드시 MANZANILLO 세관에 직접 출석하시어 차량 수입에 대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한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매년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현지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며, 귀국하실 때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잠정수입의 경우, MEXICO 국방은행(BANJERCITO라고 함)의 수입 허가 승인이 나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허가를 내 주기 위해 컨테이너를 OPEN 하여 세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입 차량은 MEXICO 국방은행(BANJERCITO) 에 검사 비용을 지불 후, 다시 접수 & 승인을 받고 수입 허가서를 득한 후 수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 차량 반입건으로 인한 세관 출석 시 필요 서류
- 여권 원본
- FM3 비자 원본
- 고객님 명의 PURCHASE INVOICE 원본
- 고객님 명의 차량 등록증 원본
- 운전 면허증 사본
차량 반입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통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당사로 우선 차량 서류 사본(차량 PURCHASE INVOICE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을 먼저 보내주신 후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고객님께서 기르시던 애완동물은 멕시코 반입이 가능하며, 7일이내 발급된 건강증명서 및 백신 접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말이나 멕시코 국경일을 피해서 도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27 VT , HZ : 60HZ
유용한물품
전기장판 , 난방용품 및 압력솥이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습니다.
도량형
한국과 동일
TV 수신
NTSC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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