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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자격
취업비자 / 유학비자 / 가족체류비자 / 일본인 배우자 비자 등 1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주일 한국 영사관에서 간이통관을 하시면, 좀더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통관서류
  • 비자 소지자 : 여권사본, 비자사본, 출입국 스탬프면 사본, 별송품 신고서
    비자신청 예정자일 경우 대체서류 작성하여 제출하면 통관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 한국에서 6개월이사 체류 증빙서류, 여권사본.
별송품 신고서
  • 이사화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입국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로서, 반드시 통관서류 제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공항이나, 비행기 내에 준비되어 있으니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공항입국심사 시 확인 도장을 받으신 후, 1부는 현장에서 제출하시고, 1부는 돌려받아 당사 대리점에 통관서류 보내실 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고객님 본인이름으로 작성하시고, 입국일도 동일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당사로 문의(02-363-1144)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송품 신고서가 없더라도 이사화물 수입통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 반드시 화물검사를 실시하므로, 통관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엄격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반드시 일본에 도착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을 반입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기간
세관에 통관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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