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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자격
취업비자 / 유학비자 / 가족체류비자 / 일본인 배우자 비자 등 1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주일 한국 영사관에서 간이통관을 하시면, 좀더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통관서류
- 비자 소지자 : 여권사본, 비자사본, 출입국 스탬프면 사본, 별송품 신고서
비자신청 예정자일 경우 대체서류 작성하여 제출하면 통관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 한국에서 6개월이사 체류 증빙서류, 여권사본.
별송품 신고서
- 이사화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입국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로서, 반드시 통관서류 제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공항이나, 비행기 내에 준비되어 있으니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공항입국심사 시 확인 도장을 받으신 후, 1부는 현장에서 제출하시고, 1부는 돌려받아 당사 대리점에 통관서류 보내실 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고객님 본인이름으로 작성하시고, 입국일도 동일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당사로 문의(02-363-1144)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송품 신고서가 없더라도 이사화물 수입통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 반드시 화물검사를 실시하므로, 통관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엄격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반드시 일본에 도착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을 반입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기간
세관에 통관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 가량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일본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요 입항 항구는 YOKOHAMA, OSAKA, KOBE, NAGOYA 등 입니다.
운송 스케줄은 선박 항해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TOKYO, YOKOHAMA
| OSAKA
| FUKU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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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선박 항해 기간 |
4-5 일 |
4-5 일 |
4-5 일 |
CY 하역 및 통관 기간 |
3-4 일 |
3-4 일 |
3-4 일 |
자택 운송 기간 |
4-5 일 |
8-10 일 |
10-14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14-19 일 |
18-24 일 |
18-28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반입금지품목
- 동.식물, 박제품
- 총포류, 무기류
-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 위조지폐/카드
- 음란물
- 모조품
- 유명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반입제한품목
- 주류는 760ML 3병 가량 반입가능
- 쌀, 잡곡류는 100KG 미만
차량발송
한국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일본으로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일본 배기가스 규제에 맞도록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차량 검사비용 및 통관기간 등의 부담이 커지므로, 일본 현지에서 구입 운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일본으로 애완동물의 반입은 가능하오며, 출국하시기 전에 미리 애완동물의 건강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구비하셔서 사전에 미리 당사의 일본 대리점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 도착해서도 14일 가량의 검역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 VT, HZ : 60 HZ (TOKYO 만 50 HZ)
유용한물품
한국어 서적, 의류 및 신발, 변압기, 이불 및 난방용품, 도장, 자전거, 사진, 양념류, 비상약, 콘텍트 렌즈, 안경
도량형
KGS, Meter, CBM 등 한국과 동일한 도량형 사용
TV 수신
한국과 동일, NTSC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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