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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로 이사화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ITAS(외국인 임시 체류증) 과 IMTA(취업증)이 있어야 합니다.

면세통관
1)외교관
2)외국인의 경우
- 12개월 이상의 KITAS, IMPA 소지.
- 인도네시아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을 반입

KITAS/IMTA 를 소지하더라도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모든 선적물품은 세관 검사를 실시하며, 신품이 있을 경우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관시에는 KITAS, IMTA, 여권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통관기간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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