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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안내
- 인도인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해외체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와 여권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 인도로 이사화물을 발송하는 외국인은 12개월 이상의 Resident/ Business/ Work VISA 가 있어야 합니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원본, 비자, RESIDENCE PERMIT 입니다.
- 외교관은 명세통관이 가능하며, Diplomat Card(외교관증), 면세승인증명서와 외교관용 통관서류양식을 별도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인도로 들어오는 이사화물 중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며, 2개이상 중복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누적되어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 새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통관기간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인도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요 입항 항구는 NEW DELHI, NHAVA SHEVA, CHENNAI, MUMBAI, CALCUTTA 입니다.
인도의 항구는 대부분 혼잡하고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운송기간을 초과할수도 있습니다.
| TOKYO, YOKOHAMA
| OSAKA
| FUKU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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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5-7 일 |
5-7 일 |
5-7 일 |
선박 항해 기간 |
24-25 일 |
18-20 일 |
18-20 일 |
통관 소요 기간 |
4-5 일 |
4-5 일 |
4-5 일 |
자택 운송 기간 |
2-3 일 |
2-3 일 |
5-6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35-40 일 |
29-35 일 |
32-38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반입금지품목
반입제한품목
- 개인물품에 상업화물을 혼재해서는 안되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류는 금지품목은 아니나, 매우 높은요율 (267%-492%)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관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차량발송
오른쪽 핸들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며, 외교관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수입허가를 받기를 매우 어려우므로, 당사에서는 차량 발송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 반입은 가능합니다만,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수입허가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30VT, 주파수 50Hz
유용한물품
아기용품, 기저귀, 홈매트, 랩, 호일, 비닐장갑, 위생팩
도량형
무게- KG, 길이- Feet, 거리- KM, 부피- CBM
TV 수신
PA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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