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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 서류
  • 여권사본
  • Customs registration form 0350
  • 영문 또는 독일어로 작성된 물품 리스트
  • 선화증권
  • 독일 거주 확인증 ( Anmeldebescheinigung)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외교관증명서 (외교관일 경우) : FORM 0349

주의 사항
  •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시던 물건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십니다.
  • 독일 수입통관 이후 1년 동안 양도/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이사화물은 고객님께서 독일에 입국 하신지 1년 이내에 통관하셔야 합니다.
  • 주류, 담배류는 과세 대상 물품 입니다.
  • 너무 많지 않은 적당한 양의 음식물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기간
  • 통관은 일반적으로 3~5 일 소요됩니다. (working day 기준)
표준운송약관 보험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해외이주 화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