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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 서류
- 여권사본
- Customs registration form 0350
- 영문 또는 독일어로 작성된 물품 리스트
- 선화증권
- 독일 거주 확인증 ( Anmeldebescheinigung)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외교관증명서 (외교관일 경우) : FORM 0349
주의 사항
-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시던 물건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십니다.
- 독일 수입통관 이후 1년 동안 양도/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이사화물은 고객님께서 독일에 입국 하신지 1년 이내에 통관하셔야 합니다.
- 주류, 담배류는 과세 대상 물품 입니다.
- 너무 많지 않은 적당한 양의 음식물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기간
- 통관은 일반적으로 3~5 일 소요됩니다. (working day 기준)
운송기간
독일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용 입항 항구는 Hamburg 이며, 이외에도 Bremerhaven 으로도 입항하는 스케쥴이 있습니다.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45~54일 가량 소요됩니다
| HAMBURG
| BREMER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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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7-12 일 |
7-12 일 |
선박 항해 기간 |
30-32 일 |
30-32 일 |
통관 소요 기간 |
3-5 일 |
3-5 일 |
자택 운송 기간 |
3-5 일 |
3-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45-54 일 |
45-54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총기류 : 총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온 버섯류,
씨앗, 식물
주류
폭약, 화약류
음란서적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
차량발송
6개월이상 사용한 차량만 가능하시며, 이사화물 통관 서류 외에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시라면, 10% DUTY 와 19% VAT 가 붙습니다.
수입 통관 이후 차량 검사는 차량등록소에 의해 이루어 지며 그 이후 title 이 발급이 됩니다.
애완동물
마이크로칩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만 합니다.
건강검진 증명서 원본 : 마이크로 칩 식별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광견병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에 대한 원본 서류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반입이 불가능한 종류의 애완견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220V, 50 HZ
유용한물품
안경, 렌즈, 난방기구, 전기담요, 전기장판 등
도량형
1 MILE = 1.609347 KM
TV 수신
PA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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