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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중국은 단수비자, 방문비자를 제외한 1년 이상의 주재원/취업/유학 비자 소지자 및 외교관은 이사화물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사화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관서류
  • 관봉
    중국은 이사화물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회사의 관할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을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관봉이라고 합니다.
    관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권원본, 1년이상의 거류증, 취업증이 필요합니다. 관봉을 받은 후에는 이를 당사의 대리점으로 전달해 주셔야 그때부터 통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통관서류
    1)북경
    • 사무소(판사처) : 혜관주책등기증, 회사도장,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 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 부본, 혜관주책등기증, 회사도장, 여권, 거류증, 취업증
    • 장기유학생 : 여권, 거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 기자 : 혜관주책등기증, 중국 상주 신문기구증, 여권, 거류증, 기자증
    2)천진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증서, 해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회사도장,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정본,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재직증명,여권, 거류증, 취업증
    3)청도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등서, 회사도장,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 (대표증), 취업증
    • 법인(합자기업)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회사도장,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사진 두장, 통관화주신청사유서
    • 법인(독자기업)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회사도장,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이사짐 통관하주 신청사유서
    4)대련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증서, 해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회사도장,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 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5)상해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증서, 해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회사도장,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 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주의사항
  • 세금 : 중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이사화물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로 가전제품과 가구류, 책, 음식물에 세금이 부과되며, 가전제품은 모델 및 용량, SIZE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며,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입항 PORT 및 관할 세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책 또는 음식물은 각 지역에 따라서 반입 가능한 물량이 다르므로, 당사의 매니저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포장하시면 됩니다.
  •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출국해 계셔야 하며, 거류증 발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중국에서의 관봉 및 통관 서류, 소요기간, 고객님의 세관 출석 여부, 세금 등 모든 사항이 고객님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세관 및 입항 PORT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세미해운의 매니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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