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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안내
중국은 단수비자, 방문비자를 제외한 1년 이상의 주재원/취업/유학 비자 소지자 및 외교관은 이사화물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사화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관서류
- 관봉
중국은 이사화물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회사의 관할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을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관봉이라고 합니다.
관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권원본, 1년이상의 거류증, 취업증이 필요합니다. 관봉을 받은 후에는 이를 당사의 대리점으로 전달해 주셔야 그때부터 통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통관서류
1)북경
- 사무소(판사처) : 혜관주책등기증, 회사도장,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 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 부본, 혜관주책등기증, 회사도장, 여권, 거류증, 취업증
- 장기유학생 : 여권, 거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 기자 : 혜관주책등기증, 중국 상주 신문기구증, 여권, 거류증, 기자증
2)천진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증서, 해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회사도장,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정본,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재직증명,여권, 거류증, 취업증
3)청도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등서, 회사도장,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 (대표증), 취업증
- 법인(합자기업)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회사도장,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사진 두장, 통관화주신청사유서
- 법인(독자기업)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회사도장,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이사짐 통관하주 신청사유서
4)대련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증서, 해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회사도장,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 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5)상해
- 사무소(판사처) : 공상국등기증, 비준증서, 해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회사도장,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공작증(대표증), 취업증
- 법인 : 영업집조 (정본, 부본), 비준증서, 혜관주책등기증, 비안등기증, 재직증명, 여권, 거류증, 취업증
주의사항
- 세금 : 중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이사화물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로 가전제품과 가구류, 책, 음식물에 세금이 부과되며, 가전제품은 모델 및 용량, SIZE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며,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입항 PORT 및 관할 세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책 또는 음식물은 각 지역에 따라서 반입 가능한 물량이 다르므로, 당사의 매니저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포장하시면 됩니다.
-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출국해 계셔야 하며, 거류증 발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중국에서의 관봉 및 통관 서류, 소요기간, 고객님의 세관 출석 여부, 세금 등 모든 사항이 고객님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세관 및 입항 PORT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세미해운의 매니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기간
중국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요 입항 항구는 SHANGHAI, XINGANG, DALIAN, QINGDAO. YANTAI, SHEKOU, XIAMEN 등 입니다.
운송 스케줄은 선박 항해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EIJING, TIANJIN
| SHANGHAI
| 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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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 일 |
3-4 일 |
1-2 일 |
관봉 및 통관 기간 |
7-10 일 |
7-10 일 |
10-14 일 |
자택 운송 기간 |
5 일 |
5 일 |
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18-24 일 |
18-24 일 |
19-26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반입금지
- 총포류, 무기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포르노
- 위성수신기, 복사기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청도, 위해, 연태 등 산동성 지역의 경우 피아노(일반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모두)가, 상해의 경우 그랜드 피아노가, 대련의 경우 그랜드 피아노, 골프채, 양문형 냉장고가 개인 이사화물 수입통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 리니어 압축방식 냉장고 : LG DIOS 냉장고 중 일부 모델은 리니어압축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데, 이는 주파수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압이 같더라도 HZ(주파수) 가 다를 경우에는 내수용 제품을 사용이 불가합니다.
포장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문의 후에 포장 결정을 하시면, 불필요한 물류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반입제한
- 중국내 일부 세관은 동식물 검역이 강화되어, 잡곡/씨앗류(쌀,콩,깨), 육류(육포, 통조림), 건어물(멸치,오징어) 등은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책이나 음식물도 각 지역별로 반입이 제한되는 양이 있으니, 포장 전에 세미해운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니, 반입을 주의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 같은 종류의 ITEM 이 중복되면 상업화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발송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수입허가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차량을 중국으로 이사화물로 탁송하실 수는 있으나, SHANGHAI, XINGANG, DALIAN PORT만 개인 차량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화물의 통관서류와 동일하며, 세관에서 임의로 반입 차량의 과세가격(중고가격)을 책정하여 70%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운송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왼쪽 핸들, 차내 에어컨이 프레온식이 아닌 5인승 이하의 차량 이어야 하며, 차량의 상세정보를 가지고 중국의 해당 세관에 확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출발 전 애완동물의 건강증명서 혹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각종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구비하셔서 공항 청사 내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220 VT, HZ : 50 HZ
유용한물품
난방기구, 정수기, 구급약, 변압기, 의류
도량형
한국과 동일한 도량형 사용
TV 수신
PAL 방식, 한국제품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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