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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미국에서의 이사화물 방문비자를 제외한 이민/유학/취업/유학동반 비자 등을 소지하거나, 해외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이사화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안내
1) 영주권자 (LANDED IMMIGRANT)
이민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사화물을 면세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 영주권
  • 캐나다 첫 입국 시 공항 세관에 FORM B4E 를 작성하고, PACKING LIST 를 준비하여 사전에 세관 STAMP 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 재입국 영주권자 (RETURNING CANADIAN)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도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권
  • 해외에서의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주택임대계약서 등
  • 공항세관에서 작성한 FORM B4F.
  • 전체 이사화물의 VALUE 가 USD10,000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유학비자, 동반비자, 취업비자 등 (TEMPORARY RESIDENTS)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상기 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면세 통관 자격이 주어지며 입국 후 1년 이내에 1회 에 한해서 이사화물의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권
  • 비자
  • 공항세관에서 작성한 FORM E29B
  • 미성년자의 유학비자는 부모의 유학동반비자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
결혼으로 인해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은 개인화물 또는 결혼 선물 등의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권
  • 결혼사실 증명서 (3개월 이내)
  • 초청 배우자의 신분 증명서 (영주권/시민권)
주의사항
  • 이사화물 통관하실 때,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세관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선박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통관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님께서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이사화물 통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기간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제출 일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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