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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자격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브라질인, TEMPORARY VISA, PERMANENT VISA 를 소지한 외국인 및 외교관은 이사화물을 브라질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서류
1) TEMPORARY VISA (WORK VISA)
반드시 브라질에 있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되어 있고, VISA 를 승인 받은 후 이사화물은 반입하여야 하며, VISA 승인 전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이사화물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여권사본
- 비행기 티켓

2) 시민권자/영주권자
외국에서 1년을 초과하여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해외 거주 증명서 (브라질 영사관에서 발급)
- 비행기 티켓

3) 외교관
외교관 및 UN 과 같은 국제기구 근무 직원은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여권사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비행기 티켓
- 브라질 외교부(BRAZIL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에서 발행된 DIPLOMATIC FRANCHISE.

주의사항
-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브라질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브라질에 입국하신지 최대한 180일 이내에 이사화물이 반입되어야 합니다.

통관기간
선박 도착 후 통관서류를 세관에 접수한 날로부터 15-17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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