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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자격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브라질인, TEMPORARY VISA, PERMANENT VISA 를 소지한 외국인 및 외교관은 이사화물을 브라질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서류
1) TEMPORARY VISA (WORK VISA)
반드시 브라질에 있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되어 있고, VISA 를 승인 받은 후 이사화물은 반입하여야 하며, VISA 승인 전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이사화물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여권사본
- 비행기 티켓
2) 시민권자/영주권자
외국에서 1년을 초과하여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해외 거주 증명서 (브라질 영사관에서 발급)
- 비행기 티켓
3) 외교관
외교관 및 UN 과 같은 국제기구 근무 직원은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CPF CARD (세금납세자 번호)
- 여권사본
- 현재 브라질 거주 증명서
- 비행기 티켓
- 브라질 외교부(BRAZIL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에서 발행된 DIPLOMATIC FRANCHISE.
주의사항
-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브라질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브라질에 입국하신지 최대한 180일 이내에 이사화물이 반입되어야 합니다.
통관기간
선박 도착 후 통관서류를 세관에 접수한 날로부터 15-17일 가량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브라질 내 전 지역으로 HOME TO HOME 배송이 가능하며, 주요 입항 항구는 SANTOS, RIO DE JANEIRO, SEPETIBA 입니다.
운송 스케줄은 선박 항해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AO PA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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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4-5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37 일 |
통관 소요 기간 |
15-17 일 |
자택 운송 기간 |
5-6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58-65 일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반입 금지 품목
- 무기류, 총포류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 동/식물류
반입제한품목
식품, 담배, 주류, 음료, 화장품 등은 비록 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세관에서 소비재로 간주하여 수입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외에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발송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발송
차량,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 MOTOR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운송수단은 반입이 금지되며, 오직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UN, NGO) 근무자만이 차량 반입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
고객님께서 기르시던 애완동물은 브라질 반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 증명서 (수의사의 CRVM STAMP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국제 동물위생 증명서
- 각종 백신 접종 증명서
애완동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도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 VT (RIO DE JANEIRO, SAO PAULO), 127 VT (MANAUS), 220 VT (BRASILIA)
HZ : 60HZ
유용한물품
난방용품, 전기장판, 침구류
도량형
무게- KG, 길이- M, 거리- KM, 부피- CBM
TV 수신
PA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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