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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호주에서의 이사화물 수입 통관은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위임받아 서류 통관으로 진행함으로써 고객님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관자격안내
  •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교관, 취업비자 :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량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셔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니, 사전에 당사 매니저와 상의하여 주십시요)
  • 관광비자 : 면세통관 불가
  • 유학/가디언 비자: 세관법상으로는 면세통관 불가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면세 승인이 될수 도 있습니다
통관서류
  • 여권사본 (PHOTO COPY)
  • 비자사본
  • 호주 공항 입국 스탬프 사본 또는 비행기 티케팅 자료
  • UNACCOMPANIED PERSONAL EFFECTS STATEMENT
주의사항
  • 면세 통관이 안될 경우에는 약 18-20%의 세금 및 GST가 부과됩니다.
  •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일정보다 화물이 조금 빨리 도착할 경우에는 미리 통관서류 구비하여 제출하면 선통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면세통관이 가능하더라도 새 제품을 보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오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새 제품임이 판명된 경우 18%의 관세가 부과 됩니다.
검역 (AQIS – AUST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호주로 반입되는 모두 이사화물은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 주요 검역품목은 신발, 골프채,자전거 등이며, 흙이나 오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발송전에 깨끗이 세척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기간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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