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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완료된 후 모든 박스마다 사용기간, 구입가격, 운송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입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차후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주 본인께서 직접 결정하여 부보 하셔야 합니다.
실제 물건의 가치 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가입액은 차후 보험금 지급시 비례보상 기준에 의하여 청구하신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여 실제 금액에 가깝도록 운송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앨범, 사진, 편지 등의 품목의 주관적 가치를 이후 손해사정에서 보험 지급액에는 고려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가치,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품목들도 이점 고려 하시어 운송보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미해운에서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보험에서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 고객님께서 직접 포장 하신 화물에 대해서는 박스 갯수 불일치 시에 한하여
보험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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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소중한 이사화물의 배송 중 발생한 파손과 분실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 업무를 진행을 위해 안내를 드립니다.
보험사에 접수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하는 청구서를 안내해 드리니,
보험가입내역을 참조하셔서 함께 회신해 주시면 기타 나머지 서류들은 담당 매니저가 준비하여 보험사에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1. 청구서(6번 항목만 작성)
2. 고객님 명의의 국내통장 사본
3. 신분증
4. 기타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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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견적서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사진만으로 손실 정도를 산정하여 감가비율로 보상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과 사고 처리비용은 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목적물이 완파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수리 및 대체비용이
가입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물품의 폐기 증빙(사진 등)을 남기셔야 합니다.
외관상 충격이나 파손의 흔적이 없는 전자제품의 단순 오작동은 보험사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인수 후 즉시 박스를 개봉하여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국내통장 사본이 없으실 경우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쳐하여 보내주시거나, 해외은행 사용시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SWIFT CODE, ROUTING NUM, 예금주 이름 (영문철자 정확히), 예금주 주소를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자료는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근거자료이므로 파손부위 및 아이템의 상태가 잘 보이게 하여 첨부해 주세요.
아이템 일부 파손의 경우 구매 영수증이나 수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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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해상보험 구증권(S.G. Policy)의 본문약관상으로는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선적되는 시점부터 담보를 개시하여 화물이 도착항에 안전하게
양하되는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하보험의 기간은 특별약관인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포함된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에 의해서 송하인의 창고로 부터 수하인의
창고까지 확장담보 되는 것이다.
적하보험 위험의 시기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에서는『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적하보험계약의
담보효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
이전의 분기점이 결정 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피보험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장소 및 시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적하보험의 위험의
시기는 운송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공장인도조건(EXW)
매도인(Seller)이 화물을 공장에서 매수인(Buyer)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도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은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받는 시점부터 담보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동 조건으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현행 국내 적하보험 요율체계가 항구간(Port to Port) 요율이므로 공장에서 부터 선적항 까지의
I.T.E(Inland Transit Extension) 위험을 부보하여야 보험계약상 공백이 없게 된다.
2.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 F.A.S.)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항구의 지정된 본선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된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본선 선측에 화물을 인도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3.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 F.O.B.)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때 까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항구의 본선적재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
4.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 C&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 했을 때 종료된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다.
5.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된다. 이 조건하에서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 에 따라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면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도된다.
적하보험 위험의 종기
-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기타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 될 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의 통상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하여 사용키로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될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에 대해서는『운송종료특별약관(30일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중에 "하역완료후 60일" 대신 "하역완료후 30일" 로 대체한 내용이다.
담보위험(구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구증권(S.G. Policy)의 본문상의 담보위험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생긴 다종다양한 위험 가운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담보위험 또는 피보험위험(Perils Insured Against)이라고 부른다.
해상보험 증권에 특약으로 첨부되는 협회적하약관 가운데 분손부담보 및 분손담보의 두가지는 보험증권본문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된 위험을 주된 담보위험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해상보험증권(S.G.Policy) 본문중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해상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표도(剽盜), 강도, 투하, 포획면허장, 보복포획면허장, 습격,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 모든 국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그 밖의 모든 위험 그러나 이들열거 위험 가운데 전쟁 및 동맹파업에 관한 위험은
보험증권에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는 면책약관 (포획나포부담보약관 :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및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에 따라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 면책약관에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보험증권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황천우(Heavy Weather)
2.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 표도, 강도(Pirates, rovers, thieves)
3. 전쟁위험(War risks)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과 포획(surprisals and capture)
4.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여기서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해상의 우연한 사고 혹은 손해를 뜻하며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제외됩니다.
영국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해석규칙 제7조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term "perils of the seas" refers only to fortuiti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It does not include
the 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
침몰(Sinking) |
상갑판이 수면하에 침몰함을 의미하고 이것에는 침몰선의 인양가능한 천몰(Submersion)과
인양이 불가능한 심몰(Foundering)이 있다. |
좌초와 교사
(Stranding&Grounding) |
선박이 수면하의 장애물에 얹혀서 진퇴할 수 없는 위험사고를 말하며 장애물이
견고한 물질인 경우는 Stranding이라고 하며 장애물이 부드러운 물질인 경우는
Grounding 이라고 한다. |
황천
(Heavy Weather) |
황천은 풍파의 이상한 작용(Extraordinary Action)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해상고유의 위험이므로 해상보험증권상 명백한 담보위험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시에는 협회적하 약관(I.C.C.)에 의해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추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즉 F.P.A. 약관에서는 황천위험이 담보되지 않는데 반해, W.A약관에서는
담보가 됩니다. 황천으로 인한 손해로는 화물의 해수 침손(Sea water damage), 갑판적재
화물의 풍랑유실(Loss on deck cargo), 기타 악천우로 인한 곰팡이 손해(Mildew) 등이 있다. |
신증권 및 신약관의 담보범
구증권과는 달리 신증권의 본문상에는 보상범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약관인 신 협회 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범위가 결정된다.
신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I.C.C(A) |
구 All Risks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All Risks of Loss Damage"를 담보하는
포괄 책임주의의 약관이다. 구 All Risks 약관과는 달리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다. |
I.C.C(B) |
구약관의 W.A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분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클레임은 분손, 전손의 구분없이 보상하며
면책율(Franchise)의 적용도 없다. |
I.C.C(C) |
굳이 비교하면 구 F.P.A.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상기의(B)와 마찬가지로 열거위험에
의한 손해를 분손, 전손의 구분 및 면책율(Franchise) 없이 보상한다.
그러나 (B)약관에서 보상되는 위험가운데 지진, 분화, 낙뢰, 해수 기타의 침입, 갑판유실,
매포장당의 전손등은 이 (C)약관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A),(B)약관과 같다. |
신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담보위험 |
아래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
화재 혹은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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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O |
O |
O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
O |
O |
O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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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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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지진,화산의 분화,낙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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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아래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
공동해손 희생손해 |
O |
O |
O |
투하 |
O |
O |
O |
갑판유실 |
O |
O |
X |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지게자동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
O |
O |
X |
추락손 |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닥에 떨어지거나갑판에 추락한 매포장당 1개의 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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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X |
상기(가,나,다)이외에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일체의위험(면책조항에 규정된 위험 제외) |
O |
X |
X |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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