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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
구분 |
이사자 |
준이사자 |
동반가족없이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
면세 |
면세 |
면세 |
면세 |
과세 |
과세 |
외국산자동차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이사화물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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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 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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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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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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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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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2,000CC 초과 |
8 |
8 |
30 |
10 |
약31.15 |
1,000 ~ 2,000CC |
8 |
5 |
30 |
10 |
약26.52 |
1,000CC이하 |
8 |
. |
. |
10 |
약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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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cc 초과 연도별 개정세율 내역 (2013년) 7%, (2014년) 6%, (2015년이후) 5%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
[(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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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 관세청 해외이사 자동차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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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준이사자][이사자]의 구분을 통해 이사물품의 범위 및 과세대상 공지사항과 세관신고시 제출서류, 수입금지 밀 제한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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