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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입대행(귀국이사)차량수출대행(출국이사)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없이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 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CC 초과 8 8 30 10 약31.15
1,000 ~ 2,000CC 8 5 30 10 약26.52
1,000CC이하 8 . . 10 약18.8
  • 2,000cc 초과 연도별 개정세율 내역 (2013년) 7%, (2014년) 6%, (2015년이후) 5%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
                   [(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 원문출처 : 관세청 해외이사 자동차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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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준이사자][이사자]의 구분을 통해 이사물품의 범위 및
과세대상 공지사항과 세관신고시 제출서류, 수입금지
밀 제한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세청 이사자 자가체크 바로가기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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